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부칙
2015.01.06 제12973호
2015.01.06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2015.01.06 제129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수립하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유효기간】
제8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