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부칙
2013.0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2013.03.23 제117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하려고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3.0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