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가입 범위(2021.01.05 신설)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1.05 신설)

1.

교원(2021.01.05 신설)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2021.01.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