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2022.06.10 제18924호
2022.06.10 제189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