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24.12.31 제20607호

2024.12.31 제206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에 관한 조사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