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14.01.01 제12158호

2014.01.01 제121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