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20.12.22 제17648호
2020.12.22 제176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의 교부 현황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의 교부 현황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