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11.07.14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7.14 제10815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07.14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