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8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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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18 개정)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6.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