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7조(2010.01.18 개정)

부칙
2010.01.18 개정전2010.01.18 개정후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2018.12.11 개정)

1.

제6조제2항제1호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6.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0.01.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