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의2(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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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2016.02.03 신설) | |
1. 제6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6.02.03 신설) | |
2.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2016.02.03 신설) | |
② 위생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2016.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