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부칙

2016.02.03 제13983호

2016.02.03 제139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재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의 기간 내에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생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사등에관한법률(법률 제5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위생시험사로서 법률 제5842호 위생사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위생사로 본다.

제8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3호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