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5조(2018.12.11 개정)
| 2018.12.11 개정전 | 2018.12.11 개정후 |
|---|---|
|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2018.12.11 신설) | |
| 2018.12.11 개정전 | 2018.1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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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2018.12.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