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2024.10.22 제목개정) ]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4.10.22 개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4.10.22 개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2024.10.22 개정)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4.10.22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4.10.22 신설)
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10.01.18 개정)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10.01.18 개정)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0.01.18 개정)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0.01.18 개정)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2024.10.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