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제1호 후단ㆍ제4항제2호 후단ㆍ제5항 후단ㆍ제7항, 제5조제1호ㆍ제2호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단서ㆍ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