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부칙
2023.03.28 제19291호
2023.03.28 제192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인의 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본문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5항"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