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부칙

2005.03.31 제7455호

2005.03.3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2005.03.31 제7455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ㆍ제7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14조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업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이미 영업 중인 새로운 목욕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ㆍ제7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14조ㆍ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