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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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청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 |
1. 삭제(2016.02.03 개정) | |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2016.02.03 개정) | |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2016.02.03 개정) | |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2016.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