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2002.08.26 개정)

④(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2003.02.27 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제3조제1항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 기간에 불구하고 2003.02.27후 1년 이내에 개선명령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개선명령 받은 사항이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말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2002.08.26 법률 제6726호 부칙]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2024.10.22 개정)

④(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2003.02.27 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제3조제1항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 기간에 불구하고 2003.02.27후 1년 이내에 개선명령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개선명령 받은 사항이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말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2002.08.26 법률 제6726호 부칙]

3.

삭제(2002.08.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