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2002.08.26 개정)

부칙
2002.08.26 개정전2002.08.26 개정후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2002.08.26 개정)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2002.08.26 개정)

3.

삭제(2002.08.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