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2002.08.26 개정)
| 2002.08.26 개정전 | 2002.08.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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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 |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2002.08.26 개정) |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2002.08.26 개정) | |
3. 삭제(2002.08.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