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22056호 (2026.10.13 개정)

부칙
2026.10.13 개정전2026.10.13 개정후
제3조【정의】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2.03.21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2.03.21 개정)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012.03.21 개정)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012.03.21 개정)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2012.03.21 개정)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2012.03.21 개정)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2012.03.21 개정)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2012.03.21 개정)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2012.03.21 개정)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2012.03.21 개정)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2012.03.21 개정)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2012.03.21 개정)

6.

"민간기록물"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을 말한다.(2026.10.13 신설)

7.

"국외기록물"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2026.10.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