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

2012.03.21 제11391호

2012.03.21 제113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공무원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