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칙

2026.10.13 제22056호

2026.10.13 제220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