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9조 [ 휴업보상 ]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2008.03.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2020.05.26 개정)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