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8조 [ 기숙사 생활의 보장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①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②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