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6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
|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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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