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6조(2010.06.04 개정)

부칙
2010.06.04 개정전2010.06.04 개정후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2010.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