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1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91조【서류의 보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