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9조 [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