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8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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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2010.06.04 개정) | |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