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7조(2020.05.26 개정)

부칙
2020.05.26 개정전2020.05.26 개정후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2020.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