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7조(2020.05.26 개정)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
|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2020.05.26 개정) | |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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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2020.05.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