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5조(2020.05.26 개정)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
| 제85조【분할보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2020.05.26 개정) | |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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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분할보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2020.05.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