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5조(2020.05.26 개정)

부칙
2020.05.26 개정전2020.05.26 개정후
제85조【분할보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2020.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