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5조 [ 분할보상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2020.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