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3조(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
| 제83조【장례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2021.01.05 개정) | |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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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장례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2021.01.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