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3조(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83조【장례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