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3조 [ 장례비(2021.01.05 제목개정)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