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0조 부칙
2008.03.21 제8960호
2008.03.21 제89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시간 적용 특례의 적용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련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