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8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78조【요양보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