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8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78조【요양보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1 개정) | |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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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요양보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