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부칙

2021.04.13 제18037호

2021.04.13 제180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