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 부칙

2014.01.21 제12325호

2014.01.21 제123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