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 부칙
2012.02.01 제11270호
2012.02.01 제112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유산ㆍ사산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보호휴가"를 "휴가"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69조제3항에 따라 보호휴가로"를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