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2조(2020.05.26 개정)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
|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5.26 개정) | |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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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5.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