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1조(2018.03.20 개정)
| 2018.03.20 개정전 | 2018.03.20 개정후 |
|---|---|
| 제71조【시간외근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2018.03.20 개정) | |
| 2018.03.20 개정전 | 2018.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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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시간외근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2018.03.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