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9조(2020.05.26 개정)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
| 제69조【근로시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2020.05.26 개정) | |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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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근로시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2020.05.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