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7조 [ 근로계약 ]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