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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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적용의 제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01.05 개정) | |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