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2조 [ 유급휴가의 대체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