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부칙2020.03.31 제17185호▼2020.03.31 제17185호인쇄보관2020.03.31 제17185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