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