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2018.03.20 개정)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018.03.20 개정)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018.03.20 개정)

2.

수상운송업(2018.03.20 개정)

2.

수상운송업(2018.03.20 개정)

3.

항공운송업(2018.03.20 개정)

3.

항공운송업(2018.03.20 개정)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2018.03.20 개정)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2018.03.20 개정)

5.

보건업(2018.03.20 개정)

5.

보건업(2018.03.2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2018.03.2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2018.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