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57조【보상 휴가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