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
| 제57조【보상 휴가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021.01.05 개정) | |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
| 제57조【보상 휴가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021.01.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