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18.03.20 개정)

⑤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03.20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18.03.20 신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18.03.20 신설)